COMPL · MEDICAL AD COMPLIANCE

의료광고 심의,
절차를 알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 심의위원회별 절차, 의료광고법 금지 유형까지. 병원 마케팅의 모든 산출물은 심의 기준 위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COMPL은 제작 단계 검수로 반려와 시정명령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Engagement Terms

컴플이 맡는 의료광고 심의 대행 범위

컴플(COMPL)은 의료 업종만 다루는 대행사로 2018년부터 누적 3,586개 의료기관과 협업했고 현재 200곳 이상을 월 단위로 운영합니다. 심의는 병원 마케팅의 걸림돌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라서, 랜딩, 블로그, 광고 소재, 플레이스 문구 전부를 제작 단계에서 심의 기준으로 검수합니다.

맡는 일

  • 사전심의 대상 여부 판별: 매체와 소재 유형별로 심의가 필요한지부터 가립니다.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이 정한 매체,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 매체와 SNS의 광고가 대상입니다.
  • 소재와 랜딩 문구의 사전 검수: 효과 보장, 비교 우위, 경험담 인용, 가격 오인 표기처럼 반려 사유가 되는 표현을 초안에서 뺍니다.
  • 기구별 접수 대행: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방은 대한한의사협회 심의위원회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자체 집행 건을 접수합니다.
  • 보완 대응: 조건부 승인이나 수정 요청이 나오면 지적 사항을 고쳐 다시 제출하고, 캠페인 일정에 보완 기간을 넣어 둡니다.
  • 심의 자료 인계: 심의를 통과한 원고와 심의필 번호, 유효기간 목록을 병원 자산으로 남겨 대행사를 바꿔도 이어서 쓰게 합니다.

검수

검수는 AI 1차 필터로 금지 표현을 거르고, 12년 운영팀이 2차로 문맥과 매체 기준을 확인한 뒤, 자율심의기구 3차 외부 심의로 이어집니다. 광고의 최종 책임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에 있으므로 단계별 검수 기록을 남겨 병원이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비용 구성

견적은 광고비, 운영 수수료, 제작 비용 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광고비는 네이버·구글·메타 같은 매체사에 직접 집행되는 비용이라 마진 없이 매체사 청구 금액 그대로 정산합니다. 운영 수수료는 광고비에 연동한 비율 방식과 정액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운영 채널 수와 심의 빈도, 리포트 주기에 따라 구간이 정해집니다. 제작 비용은 영상, 이미지, 랜딩 페이지 같은 결과물 단위로 따로 견적을 드리며 셋업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계정과 자료

네이버 검색광고와 구글 광고 같은 매체 계정, 심의를 거친 원고와 심의 자료는 병원 자산으로 두고 컴플은 운영 권한만 위임받는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계약이 끝나도 계정과 자료는 병원에 남습니다. 해지할 때의 환불과 잔여 광고비 정산 절차는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성과 보고

성과는 상담 신청, 예약 완료, 내원 방문 세 단계로 나눠 추적하고 단계마다 환자 1명 유입 비용을 따로 계산합니다. 채널 사이의 중복은 UTM 파라미터, 매체 전환 픽셀, GA4 이벤트, 통화 추적 번호를 묶어 걸러냅니다. 순위와 유입, 전환의 원자료는 병원이 직접 열어볼 수 있게 드리고 미팅에서 화면 공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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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전 산출물 사전심의 검수

3곳

기구별 접수 대응(의과·치과·한방)

3년

심의필 유효기간 관리

3,586+

누적 협업 의료기관 2018-2025

System Overview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구조부터 이해하기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금지 유형)와 제57조(사전심의)의 이중 규제를 받습니다. 현행 제도는 정부가 아닌 의료인 단체가 심의하는 자율심의 체제로,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방은 대한한의사협회 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사전심의 대상은 매체 기준입니다.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중교통 광고, 그리고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 매체·SNS에 싣는 의료광고는 게재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제56조의 금지 유형은 매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홈페이지라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심의 절차만 없을 뿐 같은 법 위에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으로 나뉘고, 승인된 광고는 심의필 번호와 함께 3년간 유효합니다.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면 재심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광고 소재의 버전 관리가 실무의 중요한 축입니다.

의료심의라고 부르는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줄여서 의료심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대상과 담당 기구가 다른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기관 페이지도 서로 다른 제도를 안내하기 때문에 엉뚱한 기구의 서식을 들고 준비하는 일이 생깁니다. 병원이 받는 것은 첫 번째뿐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병원·의원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제도이고 병원이 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방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각각 담당합니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의료기기 제조·수입사

의료기기법에 따른 별개 제도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담당합니다. 병원이 장비를 소개하는 광고는 의료광고로 다루므로, 장비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이쪽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닙니다.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제약사

약사법에 따른 제도이고 병원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처방 약제를 광고에 언급하면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약제명을 쓰는 소재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과목에 따라 세 곳으로 나뉩니다

자율심의 체제라서 하나의 기구가 전부를 맡지 않습니다. 진료 과목에 따라 접수처가 다르고 서식과 보완 요청의 성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과목 기준으로 준비한 자료를 그대로 내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과 의원·병원

일반의과와 대부분의 전문과가 여기로 갑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안과처럼 광고량이 많은 과목이 모두 포함되므로 접수량이 가장 많고, 그만큼 보완 요청도 자주 나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심의위원회

치과 의원·병원

치과는 별도 위원회입니다. 임플란트와 교정처럼 비용 표기가 들어가는 소재가 많아 가격 표시 방식과 부가 조건 누락이 자주 지적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심의위원회

한의원·한방병원

한방은 또 다른 위원회입니다. 한의과 표현 중에는 효능을 단정하는 문구로 읽히기 쉬운 용어가 있어, 같은 문장이라도 과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느 위원회로 가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금지 유형은 의료법 제56조로 같습니다. 접수처가 달라도 걸리는 문장은 대체로 같은 종류라서, 소재를 만들 때 과목별 차이보다 아래 여섯 가지 금지 유형을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Prohibited Types

의료광고법이 금지하는 대표 유형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유형 중 병원 마케팅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치료경험담·후기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환자 경험담은 광고 활용이 금지됩니다. 병원이 대가를 제공하고 수집한 후기를 광고 소재로 쓰는 것이 대표 위반 사례입니다. 자발적 리뷰와 광고 활용 사이의 경계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짓·과장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효과 보장, 최상급 표현(최고, 유일, 1위), 검증되지 않은 수치 제시가 해당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모든 단정적 표현은 초안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교·비방 광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경쟁 병원 대비 우위를 직접 표현하는 방식은 심의에서 반려되고, 게재 후에는 처분 대상이 됩니다.

전후 사진·시술 장면

수술 장면 같은 직접적 시술 행위 노출은 금지되며, 전후 사진은 오인 우려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의됩니다. 촬영 조건 차이로 효과를 부풀리는 연출이 대표 반려 사유입니다.

기사형·전문가 의견형 광고

기사, 뉴스, 전문가 칼럼 형태로 위장한 광고는 금지됩니다. 언론 보도 형식을 빌린 홍보 콘텐츠가 여기 해당하며, 매체와 병원 양쪽에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중요 정보 누락·가격 오인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할인·이벤트 가격을 오인하게 표기하는 방식이 해당합니다. 비급여 가격 표기는 조건과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하고, 환자 유인 행위로 번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Process

심의 절차와 실무 타임라인

01

소재 확정·자체 검수

광고 소재를 확정하고 금지 유형 기준으로 자체 검수합니다. 반려 사유가 되는 표현을 이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02

기구 접수

의과·치과·한방에 맞는 자율심의기구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매체와 소재 유형에 따라 제출 양식이 다릅니다.

03

심의·보완

심의 결과까지 통상 수 주가 걸립니다. 조건부 승인이 나오면 지적 사항을 수정해 보완 제출하고, 캠페인 일정에는 보완 기간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04

게재·유효기간 관리

심의필 번호를 표기해 게재합니다. 유효기간 3년의 만료 일정과 소재 수정에 따른 재심의 필요 여부를 관리 대장으로 추적합니다.

심의는 병원 마케팅의 걸림돌이 아니라 전제 조건입니다. COMPL은 병원마케팅 운영의 모든 산출물(랜딩, 블로그, 광고 소재, 플레이스 문구)을 제작 단계에서 심의 기준으로 검수합니다. 반려 사유를 초안에서 제거하면 심의는 통과 절차에 가까워지고, 게재 후 시정명령 리스크도 함께 낮아집니다. 콘텐츠 운영 원칙은 의료광고 리스크 콘텐츠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How to Apply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방법

의료광고 심의는 병원이 광고 주체로서 신청하고, 접수처는 의료기관 종별로 정해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 처음 신청하는 병원이 막히는 곳은 대부분 대상 판별과 근거 자료 두 단계라서,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01

    심의 대상 여부 확인

    게재할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중교통 광고, 시행령이 정한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인터넷 매체와 SNS가 대상이고,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2. 02

    접수할 위원회 정하기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방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접수합니다.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의 종별이 기준이고, 대행사가 접수하더라도 신청인은 의료기관입니다.

  3. 03

    시안과 근거 자료 준비

    매체에 실릴 형태 그대로의 시안, 게재 매체와 기간, 문구에 들어간 사실의 근거(전문의 자격, 인증서, 가격 산정 기준, 수치의 집계 기간)를 함께 냅니다. 근거가 없는 문장은 보완 요청의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4. 04

    온라인 접수와 수수료 납부

    각 위원회의 온라인 심의 시스템에 의료기관 정보로 신청서를 올리면 사무국이 서류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의협 기준으로 청구는 근무일 하루 정도 걸리고, 수수료를 입금해야 접수가 완료돼 심의가 시작됩니다. 수수료는 매체가 아니라 광고 내용과 분량에 따른 심의 구분으로 정해지고 위원회마다 표가 달라 접수 전에 해당 위원회 안내를 확인합니다.

  5. 05

    결과 통보와 심의필 표기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 가운데 하나로 통보됩니다. 조건부 승인이면 지적한 문장을 고쳐 다시 내고, 승인되면 심의필 번호를 광고에 표기해 게재한 뒤 3년 유효기간을 관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 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

의과 병원이 가장 많이 접수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안내에 적힌 기준입니다. 접수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완료되고, 서류가 빠지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므로 광고 게재 예정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과와 한방 위원회는 서식과 수수료 표가 따로 있으니 해당 위원회 안내를 확인합니다.

구비서류

광고안 · 개설신고필증 · 소명자료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과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허가증)이 필수이고, 시안과 개설신고필증은 JPG 또는 BMP 그림파일로 냅니다. 의학적 내용에는 교과서, 공인학회 의견서, 신의료기술 등재 자료, 식약처 허가서를, 의료인 경력에는 위촉장, 임명장, 경력증명서를 소명자료로 붙입니다. 영어 서류는 번역본, 그 밖의 외국어는 공증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심의수수료

부가세 별도 · 심의 구분별

진료과목, 진료시간, 의료인 성명처럼 위원장 직권 심의 항목만 담은 광고와 온라인 검색광고·한줄광고는 50,000원, 그 밖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100,000원입니다. 직권 심의 항목 밖의 내용이 들어간 광고 가운데 분량이 많거나 학회에 의견을 물어야 하는 광고는 200,000원에서 500,000원입니다. 이미 승인된 광고를 일부 바꿔 다시 낼 때 기승인 번호와 기존 심의필증을 함께 내면 수수료가 50% 감액됩니다.

처리 기간

접수 완료 후 약 15일

신규 심의는 수수료 입금으로 접수가 완료된 뒤 휴일을 빼고 약 15일이 걸립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아 수정시안을 내면 제출일로부터 다시 약 15일이고, 심층심의나 학회 의뢰가 붙으면 그보다 길어집니다. 승인 뒤 오탈자와 조사만 바꾸는 사후통보는 3~5일 정도입니다.

재심의 청구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

심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원심 결과 통보서와 재심의 신청 이유를 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위원회는 30일 안에 의결하고(1회 15일 연장 가능), 결과는 원심취소, 원심수정, 기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의에서 보완 요청이 잦은 표현과 고쳐 쓰는 방법

병원 상세페이지와 광고 소재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문장을 요소별로 모았습니다. 왼쪽은 보완 요청이나 불승인으로 이어지기 쉬운 형태이고, 오른쪽은 같은 사실을 심의 기준 안에서 전하는 방법입니다.

시술명과 효과 수식어

걸리기 쉬운 형태: 통증 없는 리프팅, 흉터 걱정 없는 수술

고쳐 쓰기: 시술명과 과정, 회복 기간을 사실대로 적고 개인차와 부작용 가능성을 함께 안내

누적 건수와 경력 수치

걸리기 쉬운 형태: 국내 최다 시술, 압도적 경험

고쳐 쓰기: 집계 기간과 산정 기준을 붙인 수치만 쓰고 근거 자료를 낼 수 있게 보관

의료진 소개와 자격 명칭

걸리기 쉬운 형태: 법정 전문과목에 없는 이름을 붙인 ○○ 전문의 표기

고쳐 쓰기: 전문의 자격은 법정 전문과목 명칭 그대로, 경력은 기관명과 기간으로

인증·수상 표시

걸리기 쉬운 형태: 민간 단체 상장, 감사장, 추천을 내세운 문구

고쳐 쓰기: 의료기관 인증처럼 법이 예외로 둔 공적 인증만 명칭과 기간을 정확히 표기

가격과 이벤트

걸리기 쉬운 형태: 조건 없이 할인율만 크게 쓴 이벤트 가격

고쳐 쓰기: 비급여 항목, 적용 조건, 기간을 함께 적거나 가격은 상담 안내로 돌리기

후기와 전후 사진

걸리기 쉬운 형태: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 촬영 조건이 다른 전후 사진

고쳐 쓰기: 치료경험담은 광고 소재로 쓰지 않고, 전후 사진은 같은 조건 촬영과 심의 기준 안에서만

매체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인스타그램 광고, 치과 마케팅, 성형외과 마케팅 페이지에서 과목과 채널 기준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광고 심의 자주 묻는 질문

의료광고 심의까지 챙겨주는 병원 광고대행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심의를 해 준다는 말보다 범위를 물어보세요. 심의 대상 여부를 누가 판별하는지, 병원 명의로 대행사가 접수하는지, 블로그와 SNS 게시물도 검수에 들어가는지, 조건부 승인이나 반려가 나오면 수정과 재제출까지 맡는지, 심의필 번호와 유효기간을 누가 관리하고 계약이 끝나면 넘겨주는지, 심의 수수료가 월 비용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를 견적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주체는 의료기관이라 문제가 생기면 처분은 병원이 받으므로 검수 절차를 문서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컴플(COMPL)은 심의에서 사전심의 대상 여부 판별, 소재와 랜딩 문구의 사전 검수, 자체 집행 건의 기구별 접수 대행과 보완 대응을 맡고, 검수는 AI 1차 필터, 12년 운영팀 2차 검수, 자율심의기구 3차 외부 심의 순서입니다. 심의 자료와 광고 계정은 병원 자산으로 둡니다.

어떤 광고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가요?+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이 정한 매체에 싣는 의료광고가 대상입니다. 신문·잡지 같은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같은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중교통 광고, 그리고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 매체와 SNS가 포함됩니다. 반면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유형(거짓·과장, 치료경험담 등)은 모든 매체에 적용되므로, 홈페이지·블로그 콘텐츠도 같은 기준으로 검수해야 안전합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어디에서 받나요?+

진료 과목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로 자율심의기구가 나뉩니다.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방은 대한한의사협회 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각 기구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하고 심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심의가 진행되며, 결과는 승인, 조건부 승인(수정 후 승인), 불승인으로 나옵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인 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 안에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조직입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이 사실상 관여하던 종전 사전심의를 사전검열로 보고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제도가 바뀌어, 지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각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자기 종별 의료기관의 광고를 심의합니다. 의료인 위원과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하고, 결과는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으로 나옵니다. 위원회가 광고를 대신 만들어 주지는 않으므로 반려 사유가 되는 문장은 신청 전에 병원과 대행사가 걸러야 합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매체에 실릴 형태 그대로의 광고 시안, 게재할 매체와 기간, 의료기관 정보, 그리고 문구에 들어간 사실의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는 전문의 자격, 의료기관 인증서, 가격 산정 기준, 누적 건수 같은 수치의 집계 기간과 방법입니다.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방은 대한한의사협회 위원회의 온라인 심의 시스템으로 접수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대한의사협회 위원회는 의료광고안과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을 필수 서류로 받고, 시안과 개설신고필증은 JPG 또는 BMP 그림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서식은 위원회와 심의 구분마다 다르므로 접수 직전에 해당 위원회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병원 상세페이지에 시술명, 누적 시술 건수, 의료진 경력을 적어도 되나요?+

사실 자체는 적을 수 있지만 쓰는 방식이 심의를 가릅니다. 시술명은 그대로 쓰되 통증 없음, 흉터 없음 같은 효과 단정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누적 건수와 경력 수치는 집계 기간과 산정 기준을 함께 적고 근거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최다, 최초처럼 비교 우위로 읽히는 말과 묶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봅니다. 의료진은 법정 전문과목 명칭 그대로 적고 없는 자격 명칭을 만들지 않습니다. 상장, 감사장, 민간 단체의 추천을 내세우는 문구는 금지 유형이고, 의료기관 인증처럼 법이 예외로 둔 공적 인증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대표 유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가 정한 대표 금지 유형은 이렇습니다.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치료경험담·후기 광고,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의 비교·비방 광고, 수술 장면 같은 직접적 시술 행위 노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위장한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등입니다. 실무에서 병원이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전후 사진의 표현 범위, 이벤트 가격 표기, 후기 활용 세 가지입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 없이 광고하거나 금지 유형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별도로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실무적으로 더 아픈 것은 집행 시점입니다. 캠페인이 한창 돌아가는 중에 시정명령을 받으면 광고비와 제작 자산이 동시에 날아갑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광고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SNS·인터넷 매체에 집행하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같은 주요 플랫폼 광고는 사실상 심의 대상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는 SNS 광고 소재가 이미지·영상 중심이라 심의 기준(전후 사진, 가격 표기, 효과 보장 표현)에 걸리기 쉽다는 점입니다. 소재 기획 단계에서 심의 기준을 반영해야 반려로 인한 일정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의는 얼마나 걸리고, 승인되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으로 신규 심의는 수수료 입금으로 접수가 완료된 뒤 휴일을 빼고 약 15일이 걸리고, 조건부 승인 뒤 수정시안을 내면 제출일로부터 다시 약 15일이 걸립니다. 심층심의나 학회 의뢰가 붙으면 더 길어집니다. 캠페인 일정이 있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여유를 두고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를 통과한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 계속 쓰려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면 재심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가 경미한 변경인지는 해당 심의기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수수료 표(부가세 별도) 기준으로 진료과목, 진료시간, 의료인 성명 같은 위원장 직권 심의 항목만 담은 광고와 온라인 검색광고·한줄광고는 50,000원, 그 밖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100,000원입니다.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 조회가 필요한 광고는 200,000원에서 500,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신문, SNS 같은 매체가 아니라 광고 내용과 분량으로 정해지고, 이미 승인된 광고를 일부 바꿔 다시 내면서 기승인 번호와 기존 심의필증을 함께 제출하면 50% 감액됩니다. 치과와 한방 위원회는 수수료 표가 따로 있습니다.

병원 블로그나 홈페이지 후기도 문제가 되나요?+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대표 유형이라, 환자 후기를 병원이 광고 소재로 쓰는 것은 매체를 불문하고 리스크가 큽니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남긴 리뷰와 병원이 대가를 제공하고 수집·게재하는 후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후기·리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회색 지대가 많아, COMPL은 콘텐츠별로 심의 기준 검토를 거쳐 활용 범위를 정합니다.

COMPL의 심의 검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모든 병원 콘텐츠(랜딩, 블로그, 광고 소재, 플레이스 문구)를 제작 단계에서 사전심의 기준으로 검수합니다. 반려 사유가 되는 표현(효과 보장, 비교 우위, 경험담 인용, 가격 오인 표기)을 초안에서 제거하고, 심의 대상 매체 집행 건은 접수 대행과 보완 대응까지 처리합니다. 반려와 재접수로 캠페인 일정이 밀리는 것을 막는 것이 검수 프로세스의 목적입니다. 심의 통과율 관점의 상세 메커니즘은 별도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의료광고 심의까지 맡길 수 있나요? 컴플(COMPL)의 회사 정보와 심의 담당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운영 주체는 주식회사 컴플(COMPL)이고 대표자는 허윤도, 사업자등록번호는 589-87-03419,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제2024-서울영등포-2300호,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9다길 6, 302호입니다. 계약과 세금계산서,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모두 같은 법인이라 하청 법인 명의로 바뀌지 않습니다. 심의에서 맡는 범위는 사전심의 대상 여부 판별, 소재와 랜딩 문구의 사전 검수, 자체 집행 건의 접수 대행과 보완 대응입니다. 검수는 AI 1차 필터, 12년 운영팀 2차 검수, 자율심의기구 3차 외부 심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순위와 유입의 원자료는 병원이 직접 열어볼 수 있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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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준으로 만들면
심의는 장벽이 아니라
절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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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광고·콘텐츠의 심의 리스크 점검부터 신규 캠페인의 심의 접수 대행까지, 현재 상태 기준으로 필요한 조치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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