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 · MEDICAL AD COMPLIANCE
사전심의 대상 매체, 심의위원회별 절차, 의료광고법 금지 유형까지. 병원 마케팅의 모든 산출물은 심의 기준 위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COMPL은 제작 단계 검수로 반려와 시정명령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3단계
전 산출물 사전심의 검수
3곳
기구별 접수 대응(의과·치과·한방)
3년
심의필 유효기간 관리
3,586+
누적 운영 병원 2018-2025
System Overview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금지 유형)와 제57조(사전심의)의 이중 규제를 받습니다. 현행 제도는 정부가 아닌 의료인 단체가 심의하는 자율심의 체제로,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방은 대한한의사협회 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사전심의 대상은 매체 기준입니다.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중교통 광고, 그리고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 매체·SNS에 싣는 의료광고는 게재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제56조의 금지 유형은 매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홈페이지라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심의 절차만 없을 뿐 같은 법 위에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으로 나뉘고, 승인된 광고는 심의필 번호와 함께 3년간 유효합니다.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면 재심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광고 소재의 버전 관리가 실무의 중요한 축입니다.
현장에서는 줄여서 의료심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대상과 담당 기구가 다른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기관 페이지도 서로 다른 제도를 안내하기 때문에 엉뚱한 기구의 서식을 들고 준비하는 일이 생깁니다. 병원이 받는 것은 첫 번째뿐입니다.
병원·의원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제도이고 병원이 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방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각각 담당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사
의료기기법에 따른 별개 제도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담당합니다. 병원이 장비를 소개하는 광고는 의료광고로 다루므로, 장비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이쪽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닙니다.
제약사
약사법에 따른 제도이고 병원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처방 약제를 광고에 언급하면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약제명을 쓰는 소재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율심의 체제라서 하나의 기구가 전부를 맡지 않습니다. 진료 과목에 따라 접수처가 다르고 서식과 보완 요청의 성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과목 기준으로 준비한 자료를 그대로 내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의과 의원·병원
일반의과와 대부분의 전문과가 여기로 갑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안과처럼 광고량이 많은 과목이 모두 포함되므로 접수량이 가장 많고, 그만큼 보완 요청도 자주 나옵니다.
치과 의원·병원
치과는 별도 위원회입니다. 임플란트와 교정처럼 비용 표기가 들어가는 소재가 많아 가격 표시 방식과 부가 조건 누락이 자주 지적됩니다.
한의원·한방병원
한방은 또 다른 위원회입니다. 한의과 표현 중에는 효능을 단정하는 문구로 읽히기 쉬운 용어가 있어, 같은 문장이라도 과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느 위원회로 가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금지 유형은 의료법 제56조로 같습니다. 접수처가 달라도 걸리는 문장은 대체로 같은 종류라서, 소재를 만들 때 과목별 차이보다 아래 여섯 가지 금지 유형을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Prohibited Types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유형 중 병원 마케팅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환자 경험담은 광고 활용이 금지됩니다. 병원이 대가를 제공하고 수집한 후기를 광고 소재로 쓰는 것이 대표 위반 사례입니다. 자발적 리뷰와 광고 활용 사이의 경계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는 효과 보장, 최상급 표현(최고, 유일, 1위), 검증되지 않은 수치 제시가 해당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모든 단정적 표현은 초안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경쟁 병원 대비 우위를 직접 표현하는 방식은 심의에서 반려되고, 게재 후에는 처분 대상이 됩니다.
수술 장면 같은 직접적 시술 행위 노출은 금지되며, 전후 사진은 오인 우려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의됩니다. 촬영 조건 차이로 효과를 부풀리는 연출이 대표 반려 사유입니다.
기사, 뉴스, 전문가 칼럼 형태로 위장한 광고는 금지됩니다. 언론 보도 형식을 빌린 홍보 콘텐츠가 여기 해당하며, 매체와 병원 양쪽에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할인·이벤트 가격을 오인하게 표기하는 방식이 해당합니다. 비급여 가격 표기는 조건과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하고, 환자 유인 행위로 번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Process
광고 소재를 확정하고 금지 유형 기준으로 자체 검수합니다. 반려 사유가 되는 표현을 이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의과·치과·한방에 맞는 자율심의기구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매체와 소재 유형에 따라 제출 양식이 다릅니다.
심의 결과까지 통상 수 주가 걸립니다. 조건부 승인이 나오면 지적 사항을 수정해 보완 제출하고, 캠페인 일정에는 보완 기간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심의필 번호를 표기해 게재합니다. 유효기간 3년의 만료 일정과 소재 수정에 따른 재심의 필요 여부를 관리 대장으로 추적합니다.
심의는 병원 마케팅의 걸림돌이 아니라 전제 조건입니다. COMPL은 병원마케팅 운영의 모든 산출물(랜딩, 블로그, 광고 소재, 플레이스 문구)을 제작 단계에서 심의 기준으로 검수합니다. 반려 사유를 초안에서 제거하면 심의는 통과 절차에 가까워지고, 게재 후 시정명령 리스크도 함께 낮아집니다. 콘텐츠 운영 원칙은 의료광고 리스크 콘텐츠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심의 기준으로 만들면
심의는 장벽이 아니라
절차가 됩니다.
운영 중인 광고·콘텐츠의 심의 리스크 점검부터 신규 캠페인의 심의 접수 대행까지, 현재 상태 기준으로 필요한 조치를 정리해드립니다.